90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단기여행, 친지방문, 업무 출장인 및 과거 미국비자 거절,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사실, 미국입국 거부, 불법체류, 추방등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방문비자가 있었으나 만료된 지 48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인터뷰 없이
서류 접수만으로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상의 하세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주당 18시간이상에 수업을 받거나 인가받은 단가대학 또는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인가받은 영어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서는 F1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유학비자가 있었으나 만료된 지 48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인터뷰 없이
서류접수만으로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와 상의 하세요
(2023년 12월 31까지 적용)
카톡 친구 추가나 전화로 담당자와 정확한 상담을 하세요.
안내에 따라 개인별 맞춤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이나 등기 우편으로
서류 접수해 주시면 빠른 대행 가능합니다.
공통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규격은 5cm x 5cm (2인치 x 2인치)입니다.
디지털사진 최소 크기는 600픽셀 x 600픽셀, 최대크기는 1200픽셀 x 1200픽셀 입니다.
머리카락을 포함하는 머리 상단에서 턱 선까지 측정하는 머리크기는 전체 사진길이의 50~70%사이여야 합니다.
사진의 하단에서 두 눈의 연결 선으로 측정하는 눈 높이는 사진 길이의 2/3정도여야 합니다.
흰배경에서 촬영해야 하며, 흰색옷 착용금지! 비자 신청용 사진에 안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에 안내한 구비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담당자와 상의 후에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종 류 | 종 류 | 체 류 일 | 대행료 (대사관 수수료 포함 총비용) |
|---|---|---|---|
| 관광/사용비자 B1/B2 | 복 수 | 6개월 | 430,000 |
| 종 류 | 종 류 | 체 류 일 | 대행료 (대사관 수수료 포함 총비용) |
|---|---|---|---|
| 유학비자 F1/F2 | 복 수 | 학업 만료일까지 | 4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