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E비자 초 급행 발급 가능합니다.
별도 문의 바랍니다
한국 국적으로 관광/상용/방문을 목적으로 45일이상 체류 목적인 경우 베트남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중국, 미국, 캐나다 국적등 기타 국적을 가지고계신 경우 베트남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한국 국적인경우 체류기간 45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45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하실 경우
반드시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하며 전자입국허가서(ETA) 승인 후 입국 시 체류기간은 90일 입니다.
14세미만인 경우 반드시 부모님중 한분과 동행해야하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 3자와 동행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번역 및 공증 후 출국 바랍니다.
1)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본
2) 증명사진 사진 1장 흰색바탕에 안경착용 금지 (사진 파일로 카톡이나 메일로 주세요)
3) 정확한 출국일과 베트남 입, 출국 공항이름
| 종 류 | 처리기간 | 체류기간 | 대행료 (대사관 FEE 포함) |
|---|---|---|---|
| 베트남 ETA 비자 | 업무일 기준 5~7일( 급행 별도문의) | 90일 | 75,000 |
여권에 사진 나와 있는 부분을 반듯하게 펴서 사진 촬영 후 카톡이나
010-4359-4865로 본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비자신청 문자를 주시면
담당자와 간단한 상담 후 진행 합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 후 확인 버튼.
담당자가 확인 후 빠른 시간에 연락드립니다.
베트남 전자여행허가서(ETA) 작성을 위한 설문지 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 중 문의 사항은 010-4359-4865로 문의바랍니다.